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2014.3.11. 제정, 2014.9.13. 시행)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부작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선행교육 근절 제고를 위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3월 11일 제정, 201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선행교육, 선행학습, 선행출제, 선행입시 □ 선행교육: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법2조) □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 시·도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법2조) □ 선행출제: 학교가 각종 교내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 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 선행입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 3. 공교육정사화법의 목적(법1조) ○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4. 과도한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대 ☞뒷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