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①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③ 1형 당뇨 |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지원금액 | - 2024.1.1.부터∼2024.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범위 | -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10%)의 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 제출기간 | - 안내일 ~ 2025. 10. 27.(월)까지<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 제출되어야함> | 제출서류 | 난치병 | ① 치료비 지원신청서 ② 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 질환 설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⑤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⑥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⑦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 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⑩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⑪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 학교 및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
□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 학교홈페이지 누리집에 신청 서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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