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기본 생활 및 학습권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침해 당할 시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의 이행 조치(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절한 사유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학생자치회, 학부모는 학부모회, 교사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개정 내용을 발의할 수 있으며,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규정 개정이 가능합니다. ■ 장계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고시)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위험한 장난감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1교시 동안이 아닌 하루를 기준으로 함.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술, 담배, 마약류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고가의 휴대품, 고가·사치성 장신구(귀걸이, 반지),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 학교생활규정 제 10조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한 학생이 요건 1의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한다. |
■ 장계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소란 등으로 교육활동 및 안정된 학교생활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성찰하는 글쓰기 학급자율과제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자치실 등] (정규 수업 종료 시까지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시)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 학급자율과제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정 장소 [교무실, 교장실, 방송실 등]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를 사전에 통지함 | 성찰하는 글쓰기 학급자율과제 | 기타 | -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에 늦는 경우를 지각으로 정한다.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지정장소 책임자는 교무실은 교감, 교장실은 교장이다. ) - 3호, 4호 시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이를 알린다.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 |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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