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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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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선거 홍보
작성자 홍지선 등록일 22.03.04 조회수 3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제13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학부모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위원은 직접 선거 방식으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2(초등학교 위원 1, 유치원 위원 1),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에서 1명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선출인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초등학생 학부모 1

우리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유치원 학부모 1

우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1

입후보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1기에 선출되어 제12기에 연임 된 학부모운영위원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3기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음

학부모위원

임기

13기 임기의 남은 기간(2022.4.1.~2023.3.31.)

선거방법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회신 투표

학부모 전체회의가 가능 할 경우는 직접 투표

학부모위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 3. 4

장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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