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5-4】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장계초등학교 공고 제2025-16 호(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첨부)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접수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2일까지(08:30~16:30)(7일간) 다. 접수장소: 장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5년 3월 19일 나. 선거장소: 장계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라. 학부모 위원 정수: 4명(임기 2년: 2025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당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5년 3월 17일 ~ 3월 18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6일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서식 6-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전 화 | | H.P | | 학생성명 | 학년 반 성명 | 자격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 아니요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 아니요 |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예, 아니요 | 경 력 |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경력사항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 | 직 업 | | | 입후보 소 견 | |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5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 2025년 3월 일 | 입후보자 성 명 (인)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하며, 결격사유 조회 회신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서식 6-2〕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활용 〔서식 6-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활용 【서식 6-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학부모위원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경력, 직업, 연령, 성별,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 수집 목적 | 1. 학부모위원 자격 확인 2. 선출 자료 작성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장계초등학교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 및 가정통신문 수령자(본교 학부모 및 불특정 다수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안내?결과 확인, 회의운영 확인, 각종 연수 및 교육관련 자료 발송, 연임 및 중임여부 확인, 통계자료 작성 | 제공 항목 | 성명, 연령, 성별, 주소,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직업 | 제공 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장계초등학교 ○○○○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
2025년 3월 일 성명: (인) 장계초등학교장 귀하 ★ 상기 동의서 예시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이메일 등), 수집 목적 등을 조정(증 또는 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 6-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학부모위원 입후보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장계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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