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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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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5기 장계초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 공고 안내 및 입후보등록서 등재
작성자 장계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177
첨부파일

서식 5-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장계초등학교 공고 제2025-16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첨부)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536~ 312일까지(08:30~16:30)(7일간)

. 접수장소: 장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통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319

. 선거장소: 장계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전자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위원 정수: 4(임기 2: 202541~ 2027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당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317~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붙임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서식 6-1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전 화

H.P

학생성명

학년 반 성명

자격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니요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니요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경력사항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5기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25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중등교육법시행령106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하며, 결격사유 조회 회신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서식 6-2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활용

서식 6-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활용

서식 6-2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학부모위원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경력, 직업, 연령, 성별,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수집 목적

1. 학부모위원 자격 확인 2. 선출 자료 작성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장계초등학교 2025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 및 가정통신문 수령자(본교 학부모 및 불특정 다수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제공 목적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안내결과 확인, 회의운영 확인, 각종 연수 및 교육관련 자료 발송, 연임 및 중임여부 확인, 통계자료 작성

제공 항목

성명, 연령, 성별, 주소,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직업

제공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장계초등학교 ○○○○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니요

2025 3월 일

성명: ()

장계초등학교장 귀하

상기 동의서 예시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이메일 등), 수집 목적 등을 조정(증 또는 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 6-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학부모위원 입후보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장계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3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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