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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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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경조사 관련 양식
작성자 신미엘 등록일 24.03.12 조회수 171
첨부파일

1. 2024년에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종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체험 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종이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신후 담임선생님께 티처콜 문자나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종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ㆍ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당해 학년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ㆍ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ㆍ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 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ㆍ1일 단위 운영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부모?보호자가 아닌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승인 불가

 

*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티켓, 선박이용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학생이 결석 시에는 학교종이 앱에 탑재되있는 결석계양식을 작성해주시고 관련첨부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3. 경조사시에도 학교종이 앱에 탑재되어있는 경조사 양식을 작성해주시고, 결혼신고서, 장례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를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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