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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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길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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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기존 생 활규정을 반영하여 1차 시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11.23. 목요일 오전까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교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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