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이선길 등록일 23.11.14 조회수 298
첨부파일
서식 모음.hwp (119KB) (다운횟수:19)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기존 생

규정을 반영하여 1차 시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11.23. 목요일 오전까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학교종이) 

이전글 2023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 공고
다음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