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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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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홍지선 등록일 23.04.13 조회수 366
첨부파일

공고 제2023-16호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2023.4.13.

시행일: 2023.4.13.

 

1. 개정이유

   가. 2023학년도 3.1.자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 정수 규정 개정

  

2.주요내용

   

. 운영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학생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학생수

위원 정수

비고(3.1.자 현재 학생수)

200명미만인 학교

5~8

초등 181, 유치원 10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9~12


. 개정전 12(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5, 지역위원 1)개정후 8(학부모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으로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개정 전

개정 후

위원 수

비율

위원 수

비율

학부모위원

6

50.0%

4

50.0%

교원위원

5

41.6%

3

37.5%

지역위원

1

8.4%

1

12.5%

12

100%

8

100%

 

3. 시행일: 2023.4.13.

 

붙임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문 1부.  끝.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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