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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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선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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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6호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2023.4.13. 시행일: 2023.4.13.
1. 개정이유 가. 2023학년도 3.1.자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 정수 규정 개정
2.주요내용
가. 운영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학생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나. 개정전 12명(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개정후 8명(학부모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3. 시행일: 2023.4.13.
붙임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문 1부. 끝.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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