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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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선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51 |
장계초등학교 공고 제2023-15호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 이유 가. 2023학년도 3.1.자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 정수 규정 개정 나. 제14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등록 마감까지 후보자가 없어 재공고로 실시하였으나 정수 12명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개정안 제7조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며,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명,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명,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며,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3명,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명,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2023. 04. 03.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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