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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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진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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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합니다.
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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