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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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지선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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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초등학교 공고 제2022-6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결원으로 다음과 같이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제11기에 선출되어 제12기에 연임 된 학부모운영위원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3기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음
나. 장소: 장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10일 ~ 3월 14일까지(09:00~16:30)(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 나. 회신투표 기간: 2022년 3월 16일 (11:00) ~ 2022년 3월 21일 (11:00) 나. 투표 개표 일시: 2022년 3월 21일 (14:00~) ※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 생략 다. 개표장소: 도서실 라. 학부모 위원 정수: 2명(초등 학부모 1명, 유치원 학부모 1명) 마. 소견발표: 가정통신문으로 회신투표용지 배부시 동봉하여 발송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7일 ~ 3월 21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장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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