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양식/체험학습 병결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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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계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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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연 15일 이내 사용가능하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 ? 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 거주 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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