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등교수업 출결 등 가이드라인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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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희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94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가정학습을 마치고 5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교 출결 관련 안내 사항과 주의사항 등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 의심증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인한 조퇴의 경우 해당 일은 “출석 인정 조퇴” 처리 ○ 출석인정 결석 : 관련: 학교교육과-6612(2020.05.11.)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시킬 수 있음.(연34일까지) - 제출서류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실시 전일까지 담임에게 제출) ② 등교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 - 서류 양식 학급홈페이지에 탑재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출결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 제출서류 : 최초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학기당 1회) 등교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최소 월 1회) - 대상 질환 :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계질환 -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발열 등) 등교 여부는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의사 소견서)될 경우 등교 가능함.(교육부 학생정책과-3979. 2020.05.19.)
- 대체학습 대상 학생에게 출석 인정 기간 동안 아래 표와 설명과 같이 대체 학습 제공 - 아래 2가지 대체학습 유형 중 학교(학생)의 여건을 고려 학교에서 안내됨
○ 학년별 급식 시간을 조정하여 시차배식을 운영합니다. - 단 학교급식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체식은 공급하지 않음 ○ 식생활관 생활지도 강화 계획 - 식사 전 발열체크 확인하여 발열 및 의심증상 학생 식생활관 출입 금지조치 - 식사 전 손 씻기·손 소독실시, 마스크 착용하여 급식실로 이동, 안전한 거리 두기 지도 ○ 식생활관에서 ‘한 방향 자리 배치’로 접촉 및 대화를 최소화 - 식사 중 대화 금지, 식생활관에서 소독하여 지급하는 개인 식기도구 사용
○ 마스크 착용 필수 - 개학 당일 학교에서 필터교체용 면 마스크 1인 2매 지급(전교생) - 기타 방역(KF)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원하는 경우 개인 준비물입니다.(학교 공급 불가) - 단 교내 의심환자, 확진 환자 발생 시 전교생 방역(KF80)마스크로 교체할 계획임. ○ 개인 컵, 물병 사용하기 ○ 음식물(물, 간식 포함) 나눠 먹지 않기 ○ 학습준비물, 실내화, 화장지 등 개인물품 사용 원칙 (친구한테 빌려 쓰지 않기)
2020. 6. 10. 장 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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