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시 발열 체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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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공민성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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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으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등교 시 발열 체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열체크 장소 : 통학버스 탑승 전, 본관,후관 현관 입실 전 2. 발열체크 시간 : 07:50 ~ 8:50까지 3. 발열체크 기준 : ○ 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무력감 등)을 동반할 경우 등교 중지 ※ 학교장 재량에 따른 ‘등교중지’ 출석 인정-학교보건법 제8조) ○ 37.5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 의심 정황 (가족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거나 최근 코로나 19 발생 지역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감염자와 밀접접촉 경험 등)이 있을 시 즉시 장수선별진료소(350-2219), 1339에 연락한 후 안내를 따른다. (학교는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현황을 매일 집계(NEIS를 활용하여 일일점검 실시)
① 마스크 착용 : 공공장소(학교 포함) 방문 시,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 ▸KF-80 이상을 추천하나 일반 마스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면 마스크도 가능,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하나 37.5℃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할 경우는 등교 중지합니다. ▸천식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벌로 준비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 마스크 미지참 시 우선 지급 순위 - 부득이한 경우 지급, 등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 취약 계층, 기저 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 보건 (또는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손 씻기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③ 체온측정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해주세요. ▸등교 시 체온측정 후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37.5℃ 이상이면 일시적 관찰실(1층 도서실)에 대기하다 학부모님과 연락하여 귀가 조치합니다. ▸학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 협조 바랍니다. ④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⑤ 공무 외 외부인 학교 출입을 통제합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학교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2020. 5. 18 장계초등학교장 허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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