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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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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및 병결 규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박은희 등록일 20.02.25 조회수 2702
첨부파일

장계초

20 - 2

교 육 통 신

주 제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및 병결 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함이 가득한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문화 체험 및 현장 체험을 위한 2020학년도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운영절차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체험학습

학습형태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

1개월(4) 이내

2주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방법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관련 서류

체험학습 전

개인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개인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전

단체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단체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전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기타

해외체험학습시 학생과 부모님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2020 변경)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급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고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출석인정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증조부모, 형제ㆍ자매(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결혼 : 청첩장 담임선생님께 제출

사망 : 사망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병결 처리 규정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0. 9. 1.

장 계 초 등 학 교 장  최 윤 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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