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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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 취학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 장
- 대상 : 11월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11.1일 작성 기준일 후 전입자 중에서 다음해 3.1일 취학할 아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명부에 기재
- 기한 : 11월 30일까지 중학교 전학(편입학)
⊙ 취학 아동명부 열람
- 읍, 면 장은 취학 아동 명부작성 후 10일 이상 기간 동안 열람
⊙ 통학 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 대상 : 읍, 면 장
- 통보 기한 :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 통보 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ㆍ 통학 구역 결정시 반영사항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고려 및 읍, 면 장의 의견 청취
⊙ 취학 통지
- 통지자 : 읍, 면 장
- 통지 내용
보호자 :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학교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
- 통지 기한 : 당해 연도 2월 25일까지
2.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 초등학교 전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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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 학생 또는 보호자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 학교(전학 후)
-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2.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 요 건
-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