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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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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작성자 *** 등록일 23.12.19 조회수 28

전주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20. 3. 1.

개정 2012. 4. 27.(1)

개정 2012. 9. 2.(2)

개정 2014. 9. 15.(3)

개정 2016. 4. 21.(4)

개정 2017. 12.14.(5)

개정 2020. 12.14.(6)

개정 2021. 2. 8.(7)

개정 2023. 12. 14.(8)

1 장 총칙

1(목적)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유치원은 전주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이하 ??본원??이라 함)

3(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91-12번지에 둔다.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4(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5(학기) 본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1학기는 3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날까

,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며,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

3. 하계휴가

4. 동계휴가

5. 학년말 휴가

6. 개원연월일

7. 5일 휴업제로 인한 휴업일

8. 본원이 정하는 휴업일(재량휴업일)

9.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7(학급편성)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 교육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8(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의한다.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일수

9(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관할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에 내용을 선정하여 본원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교육 한다.

10(교육일수)

1. 본 유치원의 교육 일수는 매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유치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

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만 승인하

며 위기 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한다.

5. 유아가 다양한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6. 그 외 체험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른다.

11(교육시간) 본원의 교육시간은 14~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하루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각은 원장이 정한다.

5 장 생활지도

12(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성과 관련하여 다른 유아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위 등

13(훈육) 1. 원장과 교원은 제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조에 따른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 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2.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 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3.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 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5.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 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등

1)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6.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6 장 입학 · 전출입 · 휴학 · 퇴학 · 졸업 및 수료

14(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로 한다.

15(입학시기) 3월 초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입학할 수 있다.

16(입학결정) 본원 입학결정은 세부계획에 의한다.

17(전입학·편입학) 본원으로 전입학·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18(전출) 본원의 유아의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출하고자 할 때는 유치원장을

전출을 허가한다.

19(휴학·재입학·복학)

1. 본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원아는 학년도말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 며, 휴학을 한 유아에 한하여 다음 학년도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2.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20(퇴학 결정)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퇴학을 원하는 자

21(졸업 및 수료) 본원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 한 유아에게 수료증 및 졸업장을 수여한다.

7 장 시 상

22(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할 수 있다.

8 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23(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감독청과 협의·

결정하고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와 협의 ·결정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9 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24(규칙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교원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본 유치원 규칙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본 규칙은 202312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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