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예방 안내 |
|||||
---|---|---|---|---|---|
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
||||
< 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 >
[조리시 위생관리] 1. 조리전, 식재료 손질 전·후, 화장실 다녀온 후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 등 사용 손씻기
2. 가열하지 않고 제공되는 생야채, 겉절이, 무침류 등은 세척·소독 철저히 하기 * 염소소독액 100ppm(사용 시 제조)에서 5분 침지후 흐르는 물 3회 이상 세척
3. 칼·도마 등 조리기구는 열탕소독 또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수시 세척·소독 및 구분 사용하기
4.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고 중심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기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전글 | 2024년 9월 학교급식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안내 |
---|---|
다음글 | [식약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