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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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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전주장동초 등록일 26.03.06 조회수 25

1.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초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 후원: 감독코치 인건비(경기력 향상 지원금), 간식비

훈련비 등

 

 

 

 

2.  불법찬조금 신고방법 및 신고센터 운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안내(2026. 3.)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관리요령 23p)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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