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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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25 | ||||||||||||||||||||||||||||||
「초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2. 불법찬조금 신고방법 및 신고센터 운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안내(2026. 3.)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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