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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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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작성자 전주장동초 등록일 24.09.19 조회수 69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범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확대·신설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지정대상 및 범위
● 지정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범 위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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