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
|||||
---|---|---|---|---|---|
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범위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확대·신설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범 위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2025학년도 전주예술중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안내 및 협조 |
---|---|
다음글 | 「아침 10분 독서」 운영 협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