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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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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작성자 전주장동초 등록일 24.04.19 조회수 136
첨부파일

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규칙(2024.4.9.개정) 1. .

202449

전주장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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