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참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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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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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tes.google.com/view/jangdong2023-3/%ED%99%88 (위의 구글주소를 클릭하세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 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과 「전북교육인권센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아래 QR코드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잘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 뒷장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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