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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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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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 2022. 11. 0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부모회의 자치역량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회는 회칙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 (규정준용) 본 회는 전라북도교육청 규정을 준수하고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회원은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모든 학부모로 하며, 학부모라 함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권리 ② 본 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③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 ②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③ 본 회의 회칙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④ 본 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9조 (상실) 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닌 날로부터 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직무 및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 (구성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결원 시 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기) ① 선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학생의 졸업인 경우는 졸업식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재선출의 경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13조 (총회)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 회 활동 계획 수립 2. 본 회 규정 제ㆍ개정 사항 3.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본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본 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제 5 장 재정과 해산 제15조 (재정지원 등) ① 본 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본 회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본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본 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본 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 (청산)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 (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22. 1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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