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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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장동초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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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동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학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2. “조기졸업”이란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5학년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3. “조기입학”이란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급학교 조기입학”이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3조(수업 연한) 전주장동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조(학년제) 전주장동초등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5조(학년도·학기) ①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여름휴가) 3. 겨울방학(겨울휴가) 4. 학년말방학(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6. 토요일 7. 전주장동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재량휴업일)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7호의 경우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전주장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편성)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성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평가·수료·졸업 제9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전주장동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전주장동초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전주장동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편성한 경우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은 전주장동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전주장동초등학교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를 산정한다. 제11조(수업 등) ① 전주장동초등학교의 수업은 주간제(晝間制)·전일제(全日制)로 한다. ② 학교장은 수업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정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일정한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교외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을 판별한다. ③ 학교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전주장동초등학교 교원은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의 활동) 학교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또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에 대한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전주장동초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준다.
제5장 입학·전입학·재취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6조(입학) 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 대상 아동으로서 전주장동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④ 다른 학교의 입학 대상자로 지정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입학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학생의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에게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전주장동초등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법 제13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라 전주장동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전주장동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전주장동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전학절차) 전학에 관해서는 영 제21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20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과 전학) 귀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입학과 전학은 영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호자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학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경우 아동의 보호자나 학생의 보호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교육장 등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는 경우는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학교장은 제3조·제4조·제9조 및 제11조에 관계없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 포함)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등에 관해서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및 제4조,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제1항과 제2항제1호에 따른다. 제24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하여 전주장동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의무 취학 대상자와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시 전주장동초등학교에 다니려고 하거나 취학하려고 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전주장동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 징수 제25조(수업료·입학금) 학생과 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 등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6조(그 밖의 비용) 학교장은 제25조에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 경비(현장체험 학습비, 졸업 앨범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제8장 학생 생활 인권 제27조(학생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자치활동,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교권보호 제28조(교권보호규정) ① 학교장은 교권의 권위를 보장하고,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0장 체험학습 제29조(체험학습운영) ①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② 개인 교환학습은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한다. ③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만 승인하며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한다. ⑥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⑦ 그 외 체험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따른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전주장동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전주장동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주장동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개정안 제출·발의)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전주장동초등학교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2. 전주장동초등학교 학생회 대표가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 의결서 첨부) 3. 전주장동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3조(개정안 의결) ? 심의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제출·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 제34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학칙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전주장동초등학교의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개정 학칙을 안내한다.
부 칙 1. 본 학교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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