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중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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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중앙초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1022 |
첨부파일 | |||||
진안중앙초등학교 제 2019- 23호 진안중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공고 진안중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진안중앙초등학교장 1. 사업명 2019학년도 진안중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사업 2. 구축개요 가. 구축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37-6 진안중앙초등학교 후관 2층 예절실 나. 구축규모: 교실1칸(66㎡) + 복도(16.5㎡) 다. 구축예산: 금72,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구축기간: 2019. 12. 12. ~ 2020. 1. 30. 3. 구축일정 가. 제안서 접수 나. 프리젠테이션 대상 업체 발표: 2019. 12. 6.(금) 16:00이후(개별통보) 다. 프리젠테이션 일시: 2019. 12. 9. (시간과 장소는 개별통보) 라. 최종 선정 업체 발표 : 2019. 12. 10. 14:00이후(개별통보)
4. 제안서 작성시 기술사항 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 및 운영 실적 나. K인증마크 다. 제품 구성 및 개요(컨텐츠 포함), 내역서(제품 목록 및 사양) 라.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평면도(구성 내용 포함) 마. 활동 시 학생안전 방안(충돌방지, 먼지, 화학품 등) 바. 업그레이드 계획,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무상 기간 명시) 사. 20명 이상 동시 활용 방안 제시 아. 공사 시 화재, 소음, 분진 등 공사시 학생안전 방안 자. 기존 설비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방안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5쪽 이내로 하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5쪽이 초과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바.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사. 계약기간 중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서 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한다. (학교․업체 공동 소유 불가) 아. 교육에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업체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의 이행 불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중앙초등학교 교무실(☎063-430-6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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