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2. 적용기간 : '26. 4. 8.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4.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격일제”시행 ※민원인 차량은 승용차 5부제 적용-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운행차량토,일요일 및 공휴일적용 제외홀수날짜짝수날짜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1. 대상차량: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트카 등 임대차량 포함)2. 적용기간 : '26.3.25.~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3. 적용시간 : 평일(월~금) 24시간4.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시행※민원인 차량, 관용차량은 적용 제외-적용 제외 대상은 세부처리 지침에 따름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월화수목금1, 62, 73, 84, 95, 0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