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간 주정차 금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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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가온초등학교 | 등록일 | 25.08.22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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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익산 가온초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해 교문 앞에 주·정차하거나 학교안으로 진입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학생들이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를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모 차량 교내진입은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우려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 그 자녀의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 교내 학부모 차량 진입과 교문 앞 주정차가 금지(범칙금 승용차기준 12만원)됨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주차장 학부모 등하교 차량 진입 금지 - 몸이 불편한 학생, 무거운 짐을 옮길 경우 제외
2.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승하차구역 이용 - 현재 10분간 임시 정차가 가능한 구역 - 익산시에 주정차 특례구역 설치 요청하여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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