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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서희원 등록일 24.10.10 조회수 64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보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 전 연락주세요.(~10월 17일까지)]

 

1. 지대상도내 유치원 및 초···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중인 난치병 학생

                (각종학교의 재학생은 만 19세 미만인 학생)

2. 대상질환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

3. 지원기간: 2023. 7. 1.~ 2024. 8. 31.(치료비 납부일 기준)

4. 지원금액1인당 최대 500만원

5. 지원우선순위:

 

6. 지원내용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의 90%(타기관 중복지원금 제외)

7. 제출서류:



8. 기타사항

 1)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개인보험(실비등에 우선 신청 후 차액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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