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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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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조정사항 안내
작성자 서희원 등록일 23.01.30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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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조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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