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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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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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8조(출결상황)에 의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출결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종 결석신고서(인정 결석 포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방법: 하이클래스로 제출 또는 서면 제출(붙임 파일 참고)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간: 실시 전 3일 전까지 신청(공휴일 제외)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간: 실시 후 7일 이내
(중요) 교외체험학습 불허사항: 전라북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본교 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에 따름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
2. 1, 2학기 총괄평가일
3. 학년말 종업식 및 졸업식 3일 전 기간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대회, 공연 참가 및 연습 및 기타 비교육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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