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초등학교 가온교통지킴이(학부모 교통안전 봉사)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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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시영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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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장 (명칭) 이 회는 `가온 교통지킴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굣길 교통안전봉사를 기본활동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가온 교통지킴이`이라 함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봉사를 실시하는 `가온초등학교 가온 교통지킴이`이라 칭한다.
제4조 (소재) 본 회의 가온초등학교
제5조 (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지도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1~6학년 전체 보호자가 돌아가며 봉사한다. 5) 학급 학생수를 고려하여 3~5인 1조로 봉사한다. 제6조 (활동 시간 및 장소) 1) 운영 시간 : 오전 8:20~8:50(30분간) 2) 활동 장소 : 교문 앞, 학교 앞 사거리, 부영2차 앞 횡단보도 제7조 (준비물) 형광색 조끼, 깃발, 전자호루라기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자격 및 구분) `가온 교통지킴이`은 가온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보호자로 한다.
제 3 장 활 동 제9조 (시간) 오전 8시 20분~8시 50분(30분간) 제10조 (위치 및 활동) 1) 교문 앞, 학교 앞 사거리, 부영 2차 앞 횡단보도 가. 아래 그림의 점이 표시된 위치에서 교통봉사를 한다. 단, 시니어클럽 활동과 위치가 겹칠 경우에는 맞은편에서 진행한다. 나. 신호에 맞춰 깃발을 내려 차를 막고 학생을 건너게 한다. 다. 전자 호루라기를 이용해 건너는 신호를 소리로 준다. 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호가 깜박일 때에는 깃발로 학생을 막아 다음 신호에 건너가게 한다. * 교통봉사 위치
2) 물품 보관함 위치: 본관 1층 돌봄교실 내 보관실 제11조 (교통 봉사 순서) 전년도 3학년-2학년-1학년-6학년-5학년-4학년-3학년 제12조 (시니어클럽과의 협력) 시니어클럽과 협력한다. 제 4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회 장 : 1명(학부모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위 원 : 각 학년 학부모 대표 3)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년간 본 회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제5장 부 칙 제15조 본 회는 학부모회와 전체를 같이한다. 제16조 가온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는 교통안전 봉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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