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간편신고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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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가온초등학교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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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보내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목) ∼ ’25. 6. 2.(월)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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