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가온초등학교 2025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 합격 통보 및 계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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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가온초등학교 | 등록일 | 24.12.30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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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익산가온초등학교 늘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최종 합격 통보 및 계약 안내드립니다.
[익산가온초등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계약] 안내 일시:2025년 1월 8일(수)~1월 9일(목) 오전 9시~12시 (날짜 변경시 추후 재 안내) (오후 행정실 담당자 자리 비움으로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장소:행정실
최종 합격자 구비 서류 가.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택1 1부 다.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마. 통장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부(학교에서 준비)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학교에서 준비) 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학교에서 준비)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에서 준비)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을 통해 일괄 조회 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학교에서 준비) 카.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1개월이상의 계약 강사)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 이수방법: 원격 또는 집합교육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 타.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파.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1개월 이하 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하. 청렴서약서(개인위탁용) 1부(학교에서 준비)
※오늘(2024년 12월 30일(월)) 4시 30분까지 계약 여부를 학교에 통보(☏063)840-8296)해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계약 여부를 통보해주시지 않으시거나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은 해당 프로그램 차순위자로 합격자가 선정되어 차순위자와 계약을 합니다. - 익산가온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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