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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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미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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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엄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한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2024.11.1.(금) - 12.31.(화) 다. 신고 방법 -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 접속 - 신고센터 접속 주소: https://fair-edu.moe.go.kr/ -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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