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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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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오혜미 등록일 24.07.17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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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바랍니다. 

  . 신고 대상:‘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다. 신고 방법

    1)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2) 신고센터 접속 주소: https://fair-edu.moe.go.kr/

    3)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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