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상반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및 등·하교시간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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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기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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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에서 등·하원 시간대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해 교문 앞에 주·정차하거나 학교안으로 진입하여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차는 학생들이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를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모 차량 교내진입은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우려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자녀, 그 자녀의 친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 교내 학부모 차량 진입과 교문 앞 주정차가 금지됨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출입문 기준으로 약 300m 내의 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등교시간에 학교주차장은 교직원차량외에는 통행을 제한합니다. 3. 걸어서 등·하교함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 앞 큰 길에서 학생을 하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익산경찰서 상반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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