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과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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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희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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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과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학생 결석 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가. 1~2일 결석 : 질병결석계 제출(첨부파일 참고) 나.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 받은 증명 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출석인정 일수는 아래의 표 참고) 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감염병과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체험학습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연 15일이내에서 출석 인정 됩니다. 신청서 (3일전)와 보고서(체험종류후 7일이내)는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하이클래스앱)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5일이상 교외체험신청시,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통보서(또는문자)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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