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나.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학생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2.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9호 3. 주요 변경 내용 [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및 안내 · 하교 후 학생 및 학부모가 찾아감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직접 찾아감. ※ 학부모가 물건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경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날 때는 자동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제2상담실) 교장실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다른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제2상담실) 교장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 기타 | ※ 학생이 교사의 분리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인계하여 지정장소로 이동 |
* 학부모 의견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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