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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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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가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김완수 등록일 23.12.12 조회수 164

1. 개정 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나.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학생생활 규정 개정 필요성 제기

 

2.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9호

 

3. 주요 변경 내용

 

[ 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및 안내

· 하교 후 학생 및 학부모가 찾아감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직접 찾아감.

학부모가 물건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경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날 때는 자동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2상담실)

교장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다른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일과 시간 내 학생의 행동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담실

교무실(2상담실)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작성,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인성교육 제공

기타

학생이 교사의 분리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인계하여

지정장소로 이동

 

* 학부모 의견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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