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 |
|||||
---|---|---|---|---|---|
작성자 | 김완수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507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과 위험물품 보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변경사항입니다.
관련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계획 |
---|---|
다음글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역기능방지를 위한 '사이버안심존(통합)' 앱 개발·보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