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가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 6. 28.) 안내
작성자 이현옥 등록일 23.06.23 조회수 59
첨부파일

* 만 나이 예외 규정

-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이전글 초등학생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안내
다음글 3-4학년 7월 방과후학교(월화목 1부)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