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익산가온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지원 대상자 ※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 ? 원클릭 oneclick.moe.go.kr)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5월중)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 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학교장 추천):-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행복 e음 등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 * 4순위( 다자녀 또는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행복 e음 등록)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 ※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은 반드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 29일 나. 지원 금액: 신청한 월부터 연간 60만원 지원(결석하지 않고 성실히 참여한 학생은 예산 내에서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다.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진행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내의 체험활동 경비 3.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동사무소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학년 신입생 및 신규 신청자) 4. 3월에 시작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우선 수익자 부담이며 추후 선정(5월)후 환불 처리됩니다. 5.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23학년도 선정에 관계없이 1/4분기(3~5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3,4순위)는 2023학년도 1/4분기까지 지원이 되며, 2023학년도에는 자유수강권 지원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규정이 있으니 성실히 참여하기 바랍니다. 8.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의 학기 중 전입 시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 남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액은 전출교의 한도액과 관계없이 본교의 지원한도 내에 지원 예) 90만원 지원 학교에서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전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9. 자유수강권 대상자라 할지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불가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프로그램 수강 참여 중 지원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수강 과정에 맞는 교재 및 재료 외에 미리 구매하는 경우 지원 불가 10.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불가합니다. 11. 연중 수시 행복 e음 신청가능(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 불가) 익 산 가 온 초 등 학 교 장 ? 신청 구분 신규 신청자 | ? [신규신청자]는 2023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23년 초1 신입생 중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2022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22년 미신청 학생, 2022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22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간주 대상자 | ? [신청간주대상자]는 2023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22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22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22년 자료가 전송됨(예: 초6→중1, 중3→고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2023. 3. 2.(목) ~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신청 주체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공인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예외)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기타 | ?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 만)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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