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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강사포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05.27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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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등 포함)

     2.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3.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4.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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