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수강확인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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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19.01.25 | 조회수 | 5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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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수강증 양식을 탑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출석부, 학원수강료 영수증(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과 함께 첨부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2. 지원기간: - 초등학교: 겨울방학(2019년 1-2월)부터 시행 * 6학년의 경우 1월수강료만 해당 - 중학교: 여름방학(2019년 7-8월)부터 시행 - 고등학교: 겨울방학(2020년 1-2월)부터 시행 3. 지원프로그램: 국, 영, 수, 사, 과를 제외한 예체능 프로그램 * 단 자녀가 수강하는 곳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함 4. 기타 문의사항: 해당학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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