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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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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초]2023학년도 2학기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김연희 등록일 23.08.24 조회수 522
첨부파일

<용남초등학교 공고 제2023-11>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강사 모집 공고

용남초등학교에서는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의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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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모집인원

지도학년

요일

시간

시수 및 강사료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1

두드림학교 선정학생 (4)

6교시(13:50) ~ 8교시(16:10)

48시간

/ 주당 3시간 운영

(시간당 32,000)

학교 및 학생 여건에 따라 대상학생 수, 계약기간, 운영기간, 요일, 운영시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명

지도 내용

대상자

운영시간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3R’s 학습지원

학생 1

1(1시간)

기초수학 학습지원

학생 2, 학생 3

1(1시간)

학생 4

1(1시간)

3. 모집 세부 사항

. 공고 기간 : 2023. 8. 24.() ~ 2023. 8. 30.()

. 서류 접수 : 2023. 8. 24.() ~ 2023. 8. 30.() 12:00까지

(8.24()~8.30() 해당 날짜마다 09:00~16:00까지 접수 가능함)

. 접수 장소 : 용남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접수(이메일,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구 분

평가 항목(영역)

비 고

1차 평가

(제안서 평가)

강사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제안서 내용), 적합성(자기 소개서 평가 등)

2차 평가

(면접)

지도능력,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 합격자 통보

1차 제안서 평가 : 2023. 8. 30.(), 15:00/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불합격자 통보 없음)

2차 면접심사 : 2023. 9. 1.() 15:00 본교 교무실

(강사 모집 응시 현황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추후 개별 연락함)

합격자 발표: 2023. 9. 1.() 16:30 이후 최종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계약 기간 : 20239620231231(겨울방학 제외)

4. 지원 조건

. 해당 분야 전공 및 지도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 지도 경험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기초학력 더딤 학생의 학력 향상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 제출 서류

. 응모 시

1) 강사 지원서서식1~71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자격, 활동내용 등)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 무효

. 계약 시

1)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서 1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2) 통장 사본 1

3)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4)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1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영리업체에 소속되어 본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장과 1:1계약 원칙)

. 문의 전화 : 용남초등학교 교무실 861-2612

2023. 8. 24.

용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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