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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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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동초)2022년도 방과후 개인위탁 외부강사(독서논술) 모집 재공고
작성자 이의선 등록일 22.08.25 조회수 471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이리동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독서논술 1

프로그램

운영 요일

운영시간

1회 수업시간

수강료

모집 인원수

1

독서논술

,

12:50~13:50(1)

14:00~15:00(2)

15:10~16:10(3)

60

1인당

26,000

1

2. 모집 세부 사항

. 공고 기간 : 2022. 8. 25.() 2022. 8. 29.()

. 서류 접수 : 2022. 8. 25.() 2022. 8. 29.() 15:00까지

. 접수 장소 : 이리동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또는 우편, 이메일(lds8858@naver.com) 접수

우편 접수시 2022. 8. 29.() 13:00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함

.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2022. 8. 29.() 13:30 본교 2학년 3반 교실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계약 기간 : 2022. 9. 1.2023. 2. 28.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조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시에만 지원 가능함

4. 제출 서류

. 응모 시 (2가지만 제출)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

제안서에 서류가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인터넷(http://crimes.police.go.kr)에 접속하여 전력 조회에 동의할 수도 있음

. 계약 시 (확정시 제출)

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

2)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는 감염병 여부만 진단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3) 통장 사1

4) 주민등록증 사본 1

5)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6) 최종학력증명서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

8) 청렴 이행 서약서 1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재공모 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품위 유지 등의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재공고 후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경우, 수강인원 10명 이하인 경우(코로나19로 인하여 세부 운영이 변경되는 동안은 7명 이하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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