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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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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영어부) 모집 재공고
작성자 이미원 등록일 19.02.19 조회수 336
첨부파일

<공고 이리초등학교 2019 2>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이리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영어 그램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219

이리초등학교장 강 창 경

1. 모집분야 및 인원

프로

그램명

수강료

개설 반

운영 요일

운영 시간

반편성 및 정원

비 고

1

영어

32,000

A (3~4학년)

B (5~6학년)

, ,

,,

A 14:10-14:50

B 15:00-15:40

20

3~6학년 운영

상기 교육 요일이나 반편성은 학교의 사정이나 학생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 계약 기간 : 2019. 3.1 - 2020. 2. 29

. 공고 기간 : 2019219()14~ 2019222() 오후 5

. 서류 접수 : 2019220()09~ 2019222() 오후 5

. 접수 장소 : 이리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구분

평가 항목(영역)

비고

1차 평가

(제안서 평가)

강사 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제안서 내용),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교재 및 컨텐츠의 적정성 등

 

2차 평가

(면접 및 시연 평가)

지도능력,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모집인원의 2~3배수)

* 일시 : 2019225() 16시 이후

2)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19227() 14~

* 장소 : 추후 안내(학교 홈페이지 참조 및 개인 유선 또는 무선 연락)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227() 본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개별 통지

. 관련 문의 : 이리초등학교 교무실(063-855-1500)

 

3. 지원 조건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4. 제출 서류 :

1) 응모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서식1)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서식2)

2) 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

청렴 이행 서약서 1

 

5. 기타사항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결과 발표후 서류 반환 요청 시 2주일 이내 원본 반환 하도록 한다.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이리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재공모없이 차점자를 합격자로 처리하며, 최종합격자 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인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품위 유지 등의 위반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1인이 지원한 경우라도 심사 기준에 미달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 재공고 후에도 강사 모집이 안될 경우, 수강 신청생이 10 이하인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다.

. 학교장과의 1:1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이며, 영리 업체와의 이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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