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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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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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부터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28조 1.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최대 7주 이하 3.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4.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출석 당일만 출석 인정 -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미인정결석 처리 5. 문의 - 각반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교사(학적) - 본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720-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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