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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
작성자 장은주 등록일 23.05.31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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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진자 관리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가진단앱 사용 폐지(6.1.부터)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검사결과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 5. 31.

이 리 영 등 초 등 학 교 장

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23.5.31.)001

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23.5.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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